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인데요.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거나 전입신고를 허위신고 하거나 노인들이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시한다고 합니다. 신고를 안 할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.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는 간편하고 쉽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. 미신고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목차
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
▶ 대상
전 국민
▶ 기간
2023년 7월 17일 ~ 2023년 11월 10일
▶ 조사방식
방문조사 or 비대면 조사. (읍, 면, 동이 나 이, 통장 공무원이 실시)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2023년 7월 24일 ~ 2023년 8월 20일까지.
신고기간 내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8월 21일 ~ 10월 10일 중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.
※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.
- 복지취약계층
- 사망의심자
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- 장기 거주불명자
- 100세 이상 고령자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
-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 말고 정부24 어플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사실조사 신고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. (위치기반 GPS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한지 파악)
1.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.
2. 정부24 메인화면 하단에 "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" 클릭.
3.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클릭.
4.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정보, 세대정보,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세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입력. 입력완료하고 정보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.
※ 주소지정보와 GPS상 오차가 발생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위치에서 재시도하셔야 합니다.
※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GPS신호가 약할 수 있으니 수신이 원활한 장소에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
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 발생됩니다.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오늘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과 과태료,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.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쉽게 신고하시고, 계속 미루다 신고기간이 종료가 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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